최근 4년 8개월 간 89건 발생..경찰청 소속 의경比 2.5배 많아
최인호 의원 “해경, 의무경찰 사건 사고 방지 대책 마련해야”

6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4년 8개월 간 해양경찰 의무경찰의 사건 사고는 89건에 달했다. 특히 구타와 가혹행위는 인원이 6배나 많은 일반 경찰 의무경찰보다도 두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일간경기)
6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4년 8개월 간 해양경찰 의무경찰의 사건 사고는 89건에 달했다. 특히 구타와 가혹행위는 인원이 6배나 많은 일반 경찰 의무경찰보다도 두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일간경기)

해경 소속 의무경찰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의 사건 사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타와 가혹행위는 인원이 6배나 많은 일반 경찰 의무경찰보다도 두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4년 8개월 간 해양경찰 의무경찰의 사건 사고는 89건에 달했다.

2016년 이후 매년 약 18건의 해경 의무경찰의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건, 2017년 26건, 2018년 27건, 2019년 8건이고 올해는 8월말 기준 2건이다.

6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4년 8개월 간 해양경찰 의무경찰의 사건 사고는 89건에 달했다. 사건 사고 유형별로는 구타·가혹행위가 42%에 해당하는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료=해양경찰청)
6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4년 8개월 간 해양경찰 의무경찰의 사건 사고는 89건에 달했다. 사건 사고 유형별로는 구타·가혹행위가 42%에 해당하는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료=해양경찰청)

사건 사고 유형별로는 구타·가혹행위가 42%에 해당하는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무이탈이 16건으로 18%, 절도 등 불법행위가 13건으로 15%, 휴가 중 음주운전이 7건으로 8%를 기록했다.

구타·가혹행위 해양경찰서별로는 여수해양경찰서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과 태안·완도해양경찰서가 각각 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의 사건 사고는 같은 기간 기준 72건으로 연 평균 약 14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구타·가혹행위 15건으로 21%, 성범죄 등 불법행위 38건으로 53%, 휴가 중 음주운전 11건으로 15%, 복무이탈 4건으로 6% 순이다.

해경 소속 의무경찰이 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보다 6배나 적은 것을 감안할 때 구타·가혹행위가 2.5배가 많은 셈이다.

2019년 기준 해경 소속 의무경찰은 1743명이고 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은 1만166명이다.

최인호 의원은 “2016년 사망사고 이후에도 해경 의무경찰들의 구타·가혹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의경을 지도·감독해야 할 경찰 공무원들이 의경을 폭행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은 의경 사고 방지대책 마련과 공무원 갑질 행위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경 의무경찰을 지도 감독해야 할 해경 공무원의 의경 대상 갑질 행위는 2017년 이후 15건이나 됐다.

유형별로는 폭행이 3건이고 폭언과 부당지시가 각각 6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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