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한민국 미래 일궈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눈길'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돌봄

"한 사회의 미래는 그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교육하느냐에 의해서 예측 할 수 있다."-Moyniham-  

‘아동이 행복한 성남’

은수미 성남시장은 “미래세대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조금 더 행복한 세상, 그리하여 영원히 지속될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오늘을 사는 자들의 의무”라고 강조한다.

“아이들이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은시장의 의지는 “大人者, 不失其赤子之心者也” (성인이란 어린아이 시절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를 역설한 孟子(맹자)와 닮아 있다.

이러한 은 시장의 철학에 ‘돈이 없이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가 얹혀지면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탄생시킨다.

성남시가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했다. 성남시는 이외에도 아동 건강을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다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했다. 성남시는 이외에도 아동 건강을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다 (사진=성남시)

 

◇ 은수미 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은 여전히 상대적 취약 인구의 의료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특히 '비급여의 완전한 급여화'가 실질적 수준에서 완성되는 데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어린이만이라도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 방법은 없을까? 실제로 경제적 취약 가구의 아동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민에 대한 해결의 돌파구를 은수미 시장이 열었다. 

그리고 성남시가 시작했다. 

은 시장은 2018년 취임 이후 자신의 대표 공약인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2019년 7월 1일을 기해 사업을 시행했다.

사업 시행이후 성남시는 17명에게 약 2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원 대상을 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 방침으로 이어졌다.

은 시장은 “아동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고 생명권을 위협받거나 병원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 시행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며, 아동의 치료가 더 이상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좌우되거나 사회적 모금에 의존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이렇듯, 성남시의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성남시의 보완적 노력의 중요한 성과물로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이 제도가 아동에 대해서 실질적 수준에서 작동한다는 점이고, 초저출산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느끼는 체감효과가 매우 높아 향후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결국 의료보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아동 건강을 충실하게 보호하려는 성남시의 노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은수미 아동 케어'라는 별도의 의료 지원 제도를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저출산 사회를 바꾸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사진=성남시)
은수미 성남시장이 '은수미 아동 케어'라는 별도의 의료 지원 제도를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저출산 사회를 바꾸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사진=성남시)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2016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도입한 성남시는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던 이 사업을 최근 5학년생으로 확대했다.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 건강 행태 개선 효과가 높은 11세와 12세 어린이에게 예방 중심의 치과 진료를 연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관내 72곳 모든 초등학교 4학년생 7450명과 5학년생 7920명 등 1만5370명이 치과주치의 진료 혜택을 보게 됐다. 

◇ 성남시의 ‘아동의료사업’

'은수미 아동 케어'에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별도의 의료비 지원 제도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긴급복지 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함에 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사업,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이다. 

◇ 생애 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봄 

성남시의 의료를 통한‘아동 돌봄’은 ‘출산 전’부터 시작된다.

첫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  △한방 난임 부부 치료비지원 △임산부에 대해 초기. 말기 산전 혈액, 소변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무료 실시 혜택의 산전검사 △임신 진단을 받은 임산부에게 임신 12주까지 : 엽산제 제공, 임신 16주이후 : 철분제 제공으로 부족할 수 있는 영양 공급△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모들을 위한 출산 준비교실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들의 차량 이동 편의를 위해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과 더불어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 △5대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도 금액의 90%까지 지원하고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가 진료 받은 임신, 출산 및 영유아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중 본인부담의 최대 12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출산 후’ 에는 아동권리가 실현되도록 △산후 조리비 지원을 시작으로 △산 후 60일이내 출산가정에 건강 관리사 가정방문을 통해 아이 건강상태 및 산모의 지원, 아이에 대한 예방접종 일정 등의 관리를 시작으로 △2019. 1. 1.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지급으로 지원을 확대한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이어지고 △당해 연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대사이상 검사 50종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발견 및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적기 치료할 수 있다.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신생아에 대해 ABR 검사로 난청의 유무와 정도를 정밀 검사하는 신생아 난청 확진비 지원과 더불어 영유아 보건사업을 통한 영유아(0세-만6세)의 등록, 건강 검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등 포괄적인 관리로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 성남시 아이 돌봄은 童心如仙에 우러나는 '평등'의 가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시’의 중요한 가치는 童心如仙(동심여선:아이의 마음은 신선과 같다)을 되새기는 ‘평등’일 것이다.

아동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조건이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가족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게 인정되고, 특성에 맞춰 누구나 원한다면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남시는 간과하지 않는다. 

특히 지역 규모나 특성에 따라 그 지역 부모와 아동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모두에게 동등한 쾌적한 환경을 제시하는 것이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임을 성남시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료’를 넘어서 ‘돌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추진만이 ‘코로나19’ 그 이후(포스트 코로나·위드 코로나)‘시대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아동 정책‘의 방향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남시가 선제, 능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은수미표 ‘아동의료복지’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지원책에 초점을 맞추고, 종국 ‘아동 중심’·‘아동 권리 실현’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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