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6개월간 성비위 징계 받은 교원 총 23명..연 약 7명꼴
박찬대 의원 학생 상대 성범죄 대한 안일한 성인지 감수성 질타

인천지역 내 교원들의 성비위가 끊이질 않으면서 무관용 원칙의 강력한 처벌 필요성이 제기됐다.

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에서 성과 관련된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총 23명에 달했다.  매년 약 7명의 인천지역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 셈이다. (사진=일간경기DB)
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에서 성과 관련된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총 23명에 달했다.  매년 약 7명의 인천지역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 셈이다. (사진=일간경기DB)

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과 관련된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총 2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6명, 2018년 7명, 2019년 6명이고 올해는 6월말 기준으로 4명이나 됐다.

매년 약 7명의 인천지역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총 63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70건, 2018년 163건, 2019년 233건이고 올해는 6월 기준 67건이다.

학급별로는 초등학교 127건, 중학교 172건, 고등학교 324건, 교육청 등 3건, 특수학교 7건이다.

설립별로는 국공립이 342건 사립이 291건이나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가 비율은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130건, 경기 128건, 광주 45건, 대구,충남 34건, 부산 32건, 전북 31건, 경남 29건, 경북 28건, 충북과 전남 26건이고 인천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강원 19건, 울산 17건, 대전 15건, 세종과 제주 같은 8건순이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396건, 교직원 133건, 일반인 104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감 24건, 교사 562건, 교장 43건, 교육전문직 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징계 수위가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가 633건 중 27.3%에 해당하는 173건이나 됐다.

성매매의 경우 과반 이상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박찬대 의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27%나 된다는 것은 교육현장이 안일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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