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차로변경 금지 구간 949건 사고발생..허용차로比 5배 높아
오영환 의원 "당국 터널·다리 차로변경 허용 제도개선 앞장 서야"

터널내 차로변경 금지가 오히려 추돌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도로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차로변경이 금지되는 실선터널 821.05km에서 지난 3년간 94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반해 차로변경이 허용되는 점선터널 71.14km 구간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일간경기DB)
한국도로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차로변경이 금지되는 실선터널 821.05km에서 지난 3년간 94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반해 차로변경이 허용되는 점선터널 71.14km 구간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일간경기DB)

한국도로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차로변경이 금지되는 실선터널 821.05km에서 지난 3년간 94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반해 차로변경이 허용되는 점선터널 71.14km 구간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15건에 불과하다.

이를 1km당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하면 실선터널에서 0.38건, 점선터널에서 0.07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실선터널에서 5배가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로교통연구원은 이에 대해 차로변경 금지로 운전자들의 피로감을 높아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차로변경 금지 시 불안정한 교통류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지·정체 뿐만 아니라 추돌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지르기와 차로변경은 엄연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분 없이 똑같이 규제하고 있어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70%가 산지인 관계로 터널과 교량 등 구조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터널내 사고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신설 중인 고속도로의 터널과 교량은 모두 1027개로써 총 560km 중에 무려 56%에 달하는 313.5km에 이르게 되는데 이들 터널과 교량의 차선도 모두 실선 구간으로서 현행법상 차로변경이 금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의원은 “차로변경 시범 운영 결과, 변경을 허용한 점선 터널이 변경을 금지한 실선 터널보다 교통사고가 상당히 적게 발생했다”며 “고속도로에서 터널과 다리의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차로변경 금지가 교통 지정체의 큰 이유가 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터널과 다리에서의 차로변경 허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