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화장실서 소지중이던 살충제 마셔..병원 치료 후 퇴원
인천남동경찰서 “소홀한 부분 있다..사실 관계 파악해 볼 것”
추석 연휴 전날 현행범 체포된 60대가 지구대에서 소지 중이던 농약을 마셔 경찰의 피의자 관리 소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10월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추석 전날인 지난 9월29일 오후 3시께 지역내 한 할인마트서 60대인 A 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구대는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지구대로 연행했다.
지구대로 연행된 A 씨는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해 경찰이 후송을 위해 119구급대를 불렀다.
또 가족들의 요청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보건복지 콜센터인 129차량 출동도 요청했다.
이때 A 씨는 화장실을 2차례 다녀왔고 앞서 도착해 있던 129차량에 실려 부평의 한 정신병원으로 가던 중 살충제 복용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129 요원이 후송 차량 안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A 씨의 몸을 수색한 결과 농약의 일종인 살충제가 나온 것이다.
A 씨는 지구대 화장실을 2차례 다녀오는 과정에서 두 번째에 살충제를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살충제는 A 씨가 가정 문제로 “죽고 싶다”며 평소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129 요원의 연락을 받은 경찰은 A 씨를 곧바로 부천의 한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
병원으로 후송된 A 씨는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씨는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하지만 A 씨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피의자 관리 소홀 여부에 대한 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행범 체포 후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A 씨에 대한 신체 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형사소송법에는 필요가 인정될 경우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현행범 체포 후 신체 수색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있는 지 검토해볼 것”이라며 “해당 기능에서도 자세한 경위에 대해 사실여부를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