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조치 후 전국 16개 시·도 중 4번째 많은 수치
한병도의원 “방역수칙 위반인 만큼 엄중 처벌 필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일부에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인천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시비로 발생한 운전자 폭행 등의 사건이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경찰청)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인천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시비로 발생한 운전자 폭행 등의 사건이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경찰청)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을 비롯해 집회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 등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는 위반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데도 인천에서 일부 대중교통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 문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50대인 A 씨는 9월22일 오전 9시50분께 인천지하철 2호선 주안역 승강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인천교통공사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앞서 7월15일 오후 6시5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70대인 B 씨가 자신이 타고 가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B 씨는 목적지로 가던 택시가 신호대기 중일 때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바르게 써 달라”고 요구에 갑자기 욕설을 하고 택시 문을 열고 내리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인천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빚어진 시비가 폭행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인천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시비로 발생한 운전자 폭행 등의 사건이 29건에 달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164건으로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 109건, 부산 30건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치다.

인천지역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매월 7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승객과의 마스크 착용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마스크 미착용은 방역수칙 위반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엄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가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와 계도를 더 활발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기준으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사건이 430건이나 됐다.

이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가 232건이고 불기소 53건, 수사 중이 14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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