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1·8부두 항만 재개발 조감도. (사진=인천시)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1·8부두 항만 재개발 조감도. (사진=인천시)

이번 사업제안서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항만재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제출됐다.

앞서 인천항만공사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 계획 보완 용역’을 진행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지난해 1월에 발표한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실현가능한 제안서를 완성했다.

당시 발표된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은 ‘내항재개발추진협의회’(시민위원 30인) 5차례 회의를 통해 완성됐다.

사업제안서에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시설비율 50% 이상 확보를 비롯해 사업지 주변 통행 혼잡 방지를 위한 인중로 지하화 추진 등이 담겼다.

또 친수시설 확대를 위한 조망데크 2개소 설치와 원도심과 입체적 연결을 위한 공원형 보행육교 도입,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면적 확장 등도 포함됐다.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2015년과 2016년 2차례 사업시행자 공모 유찰, 2019년 LH 사업 참여 철회 등 사업시행자 부재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제안을 기점으로 인천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바다를 돌려줄 예정이다.

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제안서평가 등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거쳐 2021년 하반기에 공식적인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경선 경영부문 부사장은 “개항 이후 국가경제발전을 견인한 인천 내항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창조를 도모하겠다”며 “원도심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내항이 인천경제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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