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에 2천여 만원 지급..지난해 7월, 전국 최초 실시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을 도입한 뒤 17명을 선정해 약 2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지난해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해 17명에게 약 2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정연무 기자)
성남시가 지난해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해 17명에게 약 2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정연무 기자)

은수미 시장의 공약인 이 사업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아동복지사업으로, 성남시가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질환별로는 뇌성마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아기 자폐증 2명, 발달지연 2명, 근긴장저하·고관절 선천변형·선천성 폐질환·혈관종·심실중격결손·횡문근육종·황달 1명씩이었다.

지원받은 아동 중 가장 많은 지원액을 받은 아이는 소아기 자폐증을 앓는 6세 여아로, 지난 6월 340만원을 지원받았다. 7월에는 7세 남아가 같은 질환으로 286만원을, 5월에는 근긴장저하 질환을 앓는 0세 여아가 252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전체 상담실적은 지금까지 454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원 대상을 현재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이 늘어날 경우 사업비도 올해 1억원에서 내년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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