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피해자 보호 유일한 방법"

흉악한 성범죄자 조두순을 사회와 분리 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한 보호수용법 제정 요청이 일주일만에 7만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흉악한 성범죄자 조두순을 사회와 분리 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한 보호수용법 제정 요청이 일주일만에 7만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18일 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방지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안산시)
흉악한 성범죄자 조두순을 사회와 분리 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한 보호수용법 제정 요청이 일주일만에 7만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18일 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방지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안산시)

윤화섭 시장은 지난 9월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통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는 등 조두순 출소와 관련 피해자와 가족, 안산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에게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 1대 1로 보호관찰과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구인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피해자와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급기야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안산시를 떠날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치닫자 윤화섭 시장은 "가해자 출소 후 피해자로부터 인위적 분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 수용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시는 방범용CCTV 증설과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조두순 출소에 맞춰 무도 자격 3단 이상과 경호원·경찰 경력 등을 갖춘 이들이 포함된 순찰팀을 구성해 24시간 순찰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시의 꾸준한 지원을 받으며 사회 구성원 일원으로 삶을 영위해온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다시 심리적 불안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회적 논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청원게시판에 공개되며, 청원글이 공개된 시점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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