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수산물 업체 총 3926개소 적발
미표시·표시위반은 국내산, 허위기재는 중국산 가장 많아
어기구의원, “효율적인 표시단속 등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수산물 업체들의 원산지표시 규정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제고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30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수산물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총 3926개소에 달했다. 매년 785개소의 수산물 업체가 수산물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자료=해양수산부)
30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수산물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총 3926개소에 달했다. 매년 785개소의 수산물 업체가 수산물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자료=해양수산부)

30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수산물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총 3926개소에 달했다.

매년 785개소의 수산물 업체가 수산물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769개소, 2016년 746개소, 2017년 677개소, 2018년 818개소, 2019년 916개소다.

이중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이 3091개소고 원산지 허위기재는 835개소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위반 건수별로는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4936건, 허위기재 1007건으로 총 5943건이다.

생산지별로는 미표시 및 표시위반의 경우 국내산이 56.2%에 해당하는 2772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어 중국산 983건(19.9%), 러시아산 314건(6.4%), 일본 274건(5.6%), 베트남산 88건(1.8%) 등의 순이었다.

허위기재는 중국산이 401건으로 39.8%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를 일본산 159건(15.8%), 원양산 73건(7.2%), 러시아산 68건(6.8%), 국내산 34건(3.4%)이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 미표시되거나 표시방법 위반 품목별로는 활우렁쉥이 205건, 활낙지 159건, 활가리비 156건, 활볼락 140건, 활넙치 137건 등이다.

허위기재의 경우는 뱀장어 41건, 활가리비 39건, 냉동갈치 36건, 마른꽁치 35건, 활우렁쉥이 27건 등의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은 “먹거리 위생 등에 대한 우려로 수산물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데 원산지표시가 중요하다는 업계의 인식제고 노력과 원산지 표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표시단속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에는 국내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수산물의 경우도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 수입, 유통, 판매, 조리돼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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