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5억원 2019년 408억원에 달해
발생 건수도 1804건이나 늘어 63% 증가 
김용민 의원 "근본적 대책 방안 수립 시급”

인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연 400억원이 넘어서면서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9월29일 법무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4년6개월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가 1만6099건에 달했다.이는 연평균 약 3577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인천에서만 매월 약 298건에 매일 약 10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픽=일간경기)
9월29일 법무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4년6개월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가 1만6099건에 달했다.이는 연평균 약 3577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인천에서만 매월 약 298건에 매일 약 10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픽=일간경기)

9월29일 법무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4년6개월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가 1만6099건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약 3577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인천에서만 매월 약 298건에 매일 약 10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847건, 2017년 2969건, 2018년 4497건, 2019년 4651건이고 올해는 6월말 현재 1135건이다.

2016년 이후 3년 새 무려 약 63%에 해당하는 1804건이 늘어나 급증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인천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입은 금액은 1022억원이나 됐다.

이는 연평균 약 227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천에서 매월 약 19억원에 매일 약 6300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연도별 피해 금액은 2016년 115억원 2017년 142억원 2018년 261억원, 2019년 408억원이고 올해는 6월말 기준 96억원이다.

100억원대이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18년 200억원에 이어 지난해 드디어 400억원을 넘어섰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329조(절도),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등도 적용될 수 있다.

대검찰청도 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전담수사팀과 해외단속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도 전담수사팀 운영은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고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관련 부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피해 금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민 의원은 “2012년부터 구성된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TF’의 활동이 유의미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TF내 협력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에서도 TF활동의 개선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TF 운영개선이 필요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신·변종 수법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과 범죄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수립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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