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임기 끝나도 관리인 행세" 비상대책위 법원에 소송

안양국제유통단지 공구상가(유통단지) 관리단에 대한 부적격 논란과 관련 법원이 현 관리인의 지위를 중지하는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양국제유통단지 비상대책위원회가 현 관리인 김씨에 대해 제기한 부존재 소송에서 안양법원은 김씨가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결을 내려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안양국제유통단지 전경. (사진=정용포 기자)
안양국제유통단지 비상대책위원회가 현 관리인 김씨에 대해 제기한 부존재 소송에서 안양법원은 김씨가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결을 내려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안양국제유통단지 전경. (사진=정용포 기자)

지난 9월18일 안양법원은 유통단지 비상대책위가 현 관리인 김씨에 대해 제기한 부존재 소송에서 관리인 김씨가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19일 본보 사회면에 보도된 ‘안양국제유통단지 관리단 부적격 논란’ 관련 비상대책위는 관리인 김씨가 임기가 끝났음에도 관리인 행세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관리인 김모씨가 관리인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비법인 그대표자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 대표자는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어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유통단지는 지난 2000년 3만5000평의 면적에 4000여 개 점포로 조성된 비교적 규모가 큰 유통단지이다.

이 단지는 조성당시 조합을 구성해 조합이 관리업무를 병행해오다 2017년 2년임기의 관리인을 선출 운영해왔다.

그러나 관리인은 2년 임기가 끝났음에도 강제적으로 관리인 행세를 왔다.

유통단지 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관리인이 순순히 물러날지는 두고봐야 한다”며 “이런데도 물러나지 않으면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 특히 서면결의서 위조 등 형사문제를 포함 더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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