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중대 기로"
"허용시 공공복리 영향 우려"

법원이 성남 서현동 주민들이 제기한 '차량 집회'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성남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범대위가 제기한 '차량행진 금지통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LH의 공정한 감정평가 보장'을 주제로 집회를 연모습 (사진=정현무 기자)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성남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범대위가 제기한 '차량행진 금지통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LH의 공정한 감정평가 보장'을 주제로 집회를 연모습 (사진=정현무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26일 성남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범대위(범대위)가 제기한 '차량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범대위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혼희망타운 조성과 관련해 일대 교통난 등을 주장하며 반대중으로 26일 '차량 행진'을 계획하는 집회 선고를 냈다.

그러나 분당경찰서는 코로나 확산 추세 등에 비춰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성남시 집회금지 고시 등에 의거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에 불목한 범대위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결국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관리·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것"이라고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또한 "범대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량을 통한 방역수칙 준수 및 질서 훼손 방지가 어렵다"며 "이 사건 집회가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사정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집회가 금지된 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한 집회 및 행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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