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대표 발의안 국회 통과..12월부터 시행

                                       유의동 의원.
                                       유의동 의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원격수업 장기화로 대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등록금 ‘코로나 환불’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의동(국민의 힘·경기 평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국가가 천재지변·감염병 등으로 수업 질적 저하가 생기거나 학교시설 이용 제약 발생 시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각 대학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등록금 반환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학교 측 대표자,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개정안으로 인해 국가가 재난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3개월 후인 12월 시행되며 올 2학기 등록금부터 소급 적용된다.

유 의원은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고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부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대학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금 면제와 감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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