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7개 위원회 2000여 명 인력이 5년간 고작 35건 조정
조정률도 20% 머물러..박상혁 의원 "역할·기능 재정립 해야"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의 폭행사건이 빈번해지는 등 공동주택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중재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147개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의 폭행사건이 빈번해지는 등 공동주택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중재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147개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의왕시)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의 폭행사건이 빈번해지는 등 공동주택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중재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147개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의왕시)

지난 5년간 2000여 명이 넘는 인력이 맡은 조정 건수가 고작 35건에 그쳤다. 조정성과도 낮아 35건 중 조정건수는 7건으로 조정률이 20%에 머물렀다.

전국 228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설치한 각 지방의 분쟁조정위는 총 147개다. 각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대략 2200여 명의 위원이 아파트 분쟁조정을 위해 발탁됐다. 

주요 조정 업무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나 Δ공동주택관리기구 운용 Δ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Δ아파트의 리모델링·층간소음 Δ혼합주택단지 분쟁 등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간 접수된 분쟁건수는 35건에 불과하다. 

5년간 분쟁조정위 1개당 0.24개의 분쟁이 접수된 셈이다.

이중 Δ대구 Δ인천 Δ광주 Δ대전 Δ울산 Δ세종 Δ충북 Δ충남 Δ전북 Δ경북은 5년간 단 1건의 접수도 없었다.

박상혁(민주당·김포시을) 의원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의 분쟁조정위가 5년간 35건의 분쟁을 맡았다는 것은 구색 맞추기 행정의 소산"이라며 "지금이라도 전 국민의 70%가 사는 아파트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분쟁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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