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인권침해 근절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월 2일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대표발의 강태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6)를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9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운동선수 등에 대한 성폭력·폭행 등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는 성적을 위해서는 강압적인 지도를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권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운동선수들을 인권침해에서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 경기도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 스포츠 인권 교육 △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성)폭력·가혹행위 등 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강태형 경기도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폭력 등으로 더 이상 유능한 젊은 선수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만식 위원장은 “성적만을 지향하는 엘리트 체육의 한계, 강압적인 훈련문화 등 인권침해에서 운동선수·체육인을 보호해준다면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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