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기환송 결정 부당"
은수미 "진실은 밝혀질 것"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열린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또 구형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자를 제공받으며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린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은 시장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검찰은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을 항소했던 것"이라고 반박하고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적법한 양형부당 항소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의 선고를 내린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됐다며 원심을 파기했다"며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이 나라 정의의 시초이자 마지막 보루다. 무너지는 정의를 세워주고 그 정의를 확인해 주는 곳"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공판 절차에서 모두 진심을 다해 임해왔고, 진실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어떤 이유로든 법정에 선 것은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께 더없이 죄송한 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지난 2월 2심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시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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