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일부 단체 두고 법적대응 카드 만지작

포천시 신북면에 건설된 포천석탄발전소가 시설 가동을 두고 2심을 앞둔 가운데 포천그린에너지(GS포천)가 포천시와 일부 단체를 두고 법적대응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포천시 신북면에 건설된 포천석탄발전소를 두고 법정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포천그린에너지가 포천시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끈다. 사진은 포천석탄발전소 개발 전 신평3리 한센인마을 전경 (사진=포천석탄발전소)
포천시 신북면에 건설된 포천석탄발전소를 두고 법정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포천그린에너지가 포천시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끈다. 사진은 포천석탄발전소 개발 전 신평3리 한센인마을 전경 (사진=포천석탄발전소)

GS포천은 9월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1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결된 당사 집단에너지시설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한 행정 소송 결과, 포천시의 부작위와 관련 주장이 적법하지 않음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 무고 등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포천시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포천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GS포천은 "사인으로서 타사의 대기배출시설을 집적 철거·폐쇄할 권원이 없으며, 환평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심 판결에서도 건축허가 대로 시공됐고, 관련 서류가 적합한다면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포천시의 유연탄 사용에 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GS포천은 "포천집단에너지사업은 신평리 지역 불법·저가 연료 사용 염색공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2011년 포천시와 협약을 통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2013년 허가 당시 대기환경보전법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 가동 이후 7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부에서 관리 예정이다"라며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불시 점검(총 2차)시 오염물질 배출 문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포천시와 일부 단체의 주장인 집단에너지 사업법을 위반해 불법 가동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사는 허가기관인 포천시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허가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불법행위(의정부 지방법원 판결)로 인한 당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관련법(건축법 제22조, 허가권자가 처리기한 7일 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 사용 가능)에 따라 2019년 8월 1일 적법하게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상업운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사업 허가 변경을 위한 열수요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개별업체의 최대 열수요를 감안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 열 사용량과는 무관하다"며 "이를 근거로 불법 가동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GS포천은 이외에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천시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원만하게 해결되어 지역기업으로서 포천시의 환경개선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