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서, 환자 120여명에 허위 발급 안과 원장 입건

백내장 수술을 위해 찾은 환자들에게 치료 일자를 늘려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준 안과 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백내장 수술을 위해 찾은 환자들에게 치료 일자를 늘려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준 안과 의원 원장인 A 씨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 삼산경찰서는 백내장 수술을 위해 찾은 환자들에게 치료 일자를 늘려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준 안과 의원 원장인 A 씨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 삼산경찰서는 안과 의원 원장인 A 씨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환자 120여 명에게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해주면서 하루에 끝낸 치료를 2일에 걸쳐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에는 모든 치료 내용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진료기록부에 작성하도록 돼 있으며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처럼 A 씨에게 허위 진료기록부를 받은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타낸 보험금은 1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A 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현재 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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