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서, 환자 120여명에 허위 발급 안과 원장 입건
백내장 수술을 위해 찾은 환자들에게 치료 일자를 늘려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준 안과 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안과 의원 원장인 A 씨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환자 120여 명에게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해주면서 하루에 끝낸 치료를 2일에 걸쳐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에는 모든 치료 내용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진료기록부에 작성하도록 돼 있으며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처럼 A 씨에게 허위 진료기록부를 받은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타낸 보험금은 1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A 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현재 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cnc488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