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인천출입국에 신병 인계

선원으로 일하던 베트남인들이 어선이 침몰되면서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 나 출국당하게 됐다.

17일 인천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0분께 인천 옹진군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9.77톤급 어선 A호에서 불법체류자 5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인천해경 경찰이 선원 신분을 조사하는 모습. (사진=인천해경)
17일 인천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0분께 인천 옹진군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9.77톤급 어선 A호에서 불법체류자 5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인천해경 경찰이 선원 신분을 조사하는 모습. (사진=인천해경)

17일 인천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0분께 인천 옹진군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9.77톤급 어선 A호에서 불법체류자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이날 인천해경 경비함정이 A 호를 검문하던 과정에서 기관실에 숨어 있다 적발됐다.

검거된 불법체류자 2명은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A 호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앞서 인천해경은 오전 1시45분께 인천 영종도 왕산마리나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9.77톤급 어선 B 호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B 호에 승선해 있던 4명 중 3명이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밝혀져 인천해경에 검거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들 불법체류자들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해 취업활동을 하거나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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