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방과후강사지부 성명 발표

코로나19로 9개월째 무급 휴직 중이면서도 까다로운 지급조건 때문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방과후강사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에서 일부 방과후강사들이 제외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7월3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면담을 갖고 방과후학교 수업의 조속한 재개와 생계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방과후노조. (사진=민주노총 방과후강사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에서 일부 방과후강사들이 제외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7월3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면담을 갖고 방과후학교 수업의 조속한 재개와 생계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방과후노조. (사진=민주노총 방과후강사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에서 일부 방과후강사들이 제외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를 통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방과후강사들이 추가로 50만원을 받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 이지만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까다로운 지급 조건 때문에 받지 못했던 강사들은 이번에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투잡, 쓰리잡을 뛰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강사, 올해 처음 방과후강사를 시작하는 강사, 개인적 사정으로 지난해 수업을 쉬었던 강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등교수업, 학원, 실내스포츠시설 등이 모두 운영되는 동안에도 방과후학교만 방역을 이유로 대다수 학교들이 운영하지 않아 강사들은 경제난에 내몰리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에 노조는 정부에  수업을 하지 못한 모든 방과후강사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9개월째 무급인 상황을 고려해 지원 액수를 충분히 늘리며 정부가 방과후강사 고용을 직접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하고 등교수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방과후수업도 재개하도록 각 학교들에 강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