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6373명 징계..음주운전 1608명 달해
서범수 의원 “행정 불신 우려..성인지 교육 등 기강 확립 시급”

국가공무원들의 성비위 등 도덕적 해이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교육 등 기강 확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637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성비위는 2017년 227명, 2018년 213명, 2019년 242명을 포함해 같은 기간 682명으로 집계됐다. (자료=인사혁신처)
15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637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성비위는 2017년 227명, 2018년 213명, 2019년 242명을 포함해 같은 기간 682명으로 집계됐다. (자료=인사혁신처)

15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637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2344명이고, 2018년 2057명, 2019년 1952명으로 매년 소폭 줄었다.

이중 성비위는 2017년 227명, 2018년 213명, 2019년 242명을 포함해 같은 기간 682명으로 집계됐다.

매월 약 19명의 국가공무원이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약 14%에 해당하는 29명이 늘어 국가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처분도 여전했다.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662명이고 2018년 552명, 2019년 394명이다.

같은 기간 1608명의 국가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셈으로 이는 연평균 536명에 월평균 약 45명에 해당되는 수치다.

처분별로는 중징계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파면이 2017년 95명, 2018년 67명, 2019년 62명으로 같은 3년간 224명이나 됐다.

또 같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도 2017년 153명, 2018년 141명, 2019년 180명으로 같은 기간 474명이다.

2019년의 경우 2018년보다 39명이 늘면서 약 39%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중징계 중 3번째 단계인 강등도 같은 기간 199명으로 2017년과 2018년, 2019년 각각 72건과 64건, 63건으로 파악됐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같은 기간 음주운전 764명, 성비위가 316명이었고 경찰청이 음주운전 231명, 성비위 137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음주운전 134명, 성비위 30명 순이었다.

특히 2019년 말 기준 현원 대비 징계 비율은 국무총리비서실이 2.5%로 가장 높았고 해양경찰청이 2.3%로 그 뒤를 이었다.

국무총리비서실의 경우 119명 중 3명이 해양경찰청은 1만1302명 중 261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범수 의원은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약 1%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선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인지 교육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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