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택용 건축물 무단 용도 변경, 수사 후 검찰 송치
워터슬라이드 미신고 설치 18곳 해당 관청에 처분 통보

강화군 마니산, 동막해수욕장, 옹진군 선재 측도 등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관광지 주변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거나 워터슬라이드 등 미허가 위험시설물을 설치해 영업 중이던 숙박업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강화군 마니산, 동막해수욕장, 옹진군 선재 측도 등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관광지 주변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거나 워터슬라이드 등 미허가 위험시설물을 설치해 영업 중이던 숙박업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인천시)
강화군 마니산, 동막해수욕장, 옹진군 선재 측도 등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관광지 주변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거나 워터슬라이드 등 미허가 위험시설물을 설치해 영업 중이던 숙박업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한달간 여름휴가철을 전후해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관광지 주변의 규모가 큰 펜션, 민박 등을 운영하는 숙박업소 3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였다.

조사결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펜션, 민박 등의 간판을 달고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13곳을 적발했다. 또 다른 숙박업소 18곳은 워터슬라이드 등 위험시설물을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소에 설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주택용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후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숙박업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화재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 운영자 13명을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신고 위험시설물(워터슬라이드)을 설치한 18곳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기관에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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