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교회에 엄정 조치
"종교 탄압 아닌 안전 위한 것"

경기도가 대면 집회를 고집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일부 교회에 대해 선전포고를 날렸다.

경기도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교회의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위법·일탈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경기도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교회의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위법·일탈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도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교회의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위법·일탈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주말 점검 결과 도내 대다수 교회는 정부와 경기도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실제로 대면예배를 실시한 교회는 12개소로 0.3% 정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극히 일부 교회가 중앙정부의 비대면 예배지침과 경기도의 집합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이들 일부 교회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들의 현장점검을 반복해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용인의 A 교회와 고양의 B 교회는 집합금지 명령과 고발조치에도 3주 연속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실력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 위험에도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위법·일탈 행위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두 교회를 대상으로 위반자 모두를 고발조치하고 재범할 수 없도록 수사기관에 구속수사 등 엄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교회가 자신들의 입법·일탈행위를 '종교 탄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교회의 반복적 수칙 위반과 점검 방해가 칼날이 돼 이웃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웃에게 원망을 살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갈등을 해결하고 돌아와 예배를 드리라는 성경 말씀을 되새겨 달라"며 "대다수 선량한 교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도는 끝으로 "정부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건의한다"며 "감염병 확산에 맞서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 지방정부에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