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75건서 지난해 5776건으로 늘어나

                                            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위반건수가 최근 3년간 3배로 급증했다.

국토교통부가 박상혁(민주당 ) 의원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884건에서 지난해 1만612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1000만원에서 293억3000만원으로 29.1% 늘었고, 이중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은 410건에서 2943건으로 7배 이상 불어났다.

경기도는 2016년 1075건에서 2017년  2478건, 2018년 2788건, 지난해는 5776건으로 5배 이상 늘었고, 과태료 부과금액도 2016년 54억3539만원에서 지난해 107억7000만원으로 배 가까이 늘어났다.

위반건수 중  미신고·지연신고 8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운계약 44건, 업계약 49건, 증빙자료 미제출, 허위신고 요구 등 기타 154건 등이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의 투명한 주택 거래 관행 정립을 위한 규제 강화와 거래량의 증가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올바르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의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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