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고가 신규 등록 차량 매년 늘어..2년 새 2.3% 증가
4억 이상 최고급 ’슈퍼카‘ 법인명의 신규 등록도 80% 넘어
이형석 의원 “ ‘무늬만 회사차’ 문제 해결 조세 정의 실현을”

최근 벤츠차량 운전자가 만취 상태서 치킨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신규 등록 고급차 대부분이 법인명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1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의 법인명의 신규 등록 승용차가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고가 차량 중 법인명의 등록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절세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자료=이형석 의원실)
2017년 이후 1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의 법인명의 신규 등록 승용차가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고가 차량 중 법인명의 등록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절세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자료=이형석 의원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신규 등록 승용차 가운데 1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이 전체 중 74.3%에 해당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선 2016년과 2017년, 2018년에도 1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신규 등록 승용차는 각각 74.2%와 72%, 72.4%로 파악됐다.

반면 개인 명의는 2016년이 25.3%였고 2017년 27.6%, 2018년 27.2%, 2019년 25.2%에 그쳤다.

2017년 이후 1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의 법인명의 신규 등록 승용차가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법인명의 신규 등록 4억원 이상 최고급 ’슈퍼카‘는 더했다.

‘슈퍼카’ 법인명의 연도별 신규 등록률은 2016년 84.1%, 2017년 86.7%, 2018년 79.9%, 2019년 87.2%였다.

최근 4년 평균 신규 등록 최고급 ‘슈퍼카’ 중 법인명의가 80%를 훨씬 넘고 있는 셈이다.

개인명의 신규 등록률은 2016년 15.9%, 2017년 13.3%, 2018년 19.7%, 2019년 12.5%에 불과했다.

이처럼 고가 차량 중 법인명의 등록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절세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구매 및 유지비용을 회사에서 처리하면서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회삿돈으로 고가의 차를 몰면서 법인세도 아끼려는 전략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하지만 뾰족한 제도적 대안 없이 국세청의 자체적인 조사 기법을 통해 간헐적으로 탈법사례를 적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형석(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슈퍼카를 이용한 극소수 부유층의 탈법적 사치행태는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로 국가가 이를 방관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무늬만 회사차‘ 문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일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한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몰던 법인명의 벤츠차량에 치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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