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자 명부 관리해야
PC방 고위험시설 해제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4일부터 해제돼 음식점·커피전문점·학원 등에 내려졌던 영업 제한이 풀린다.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4일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다시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졌다. (사진=김동현 기자)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4일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다시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졌다. (사진=김동현 기자)

 

정부는 13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로 감염 확산세가 둔화하는 등 성과가 나옴에 따라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2단계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제한과 운영중단 등으로 고통받던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등은 다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일반음식점·제과점 등은 지난 2주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지만,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조건 아래 다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음식점·카페 등은 출입자 명부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사업주·종사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도 유지해야만 한다.

이밖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 중소형 학원도 대면수업이 허용되며,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면 문을 열 수 있다.

특히 PC방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되면서 미성년자 출입금지·좌석 띄어앉기·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한편 2.5단계 조치는 해제됐지만 2단계 조치는 27일까지 유지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클럽·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은 금지된다.

특히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2.5단계 완화 결정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일부터 11일째 100명대의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2.5단계 조치 장기화로 중소 상공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방역과 경제 사이의 절충점을 찾은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일부 제한한 2.5단계를 도입한 뒤 기한을 지난 6일에서 이날로 한 차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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