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A 씨가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출된 고발 건에 대해 지난 1일자로 ‘각하’ 처분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 시장은 목화예식장과 첨단 가구복합 산업단지 예정부지 등 그간 논란이 된 문제들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털고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남양주시)
의정부지검은 A 씨가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출된 고발 건에 대해 지난 1일자로 ‘각하’ 처분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 시장은 목화예식장과 첨단 가구복합 산업단지 예정부지 등 그간 논란이 된 문제들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털고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남양주시)

의정부지검은 A 씨가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출된 고발 건에 대해 지난 1일자로 ‘각하’ 처분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 시장은 목화예식장과 첨단 가구복합 산업단지 예정부지 등 그간 논란이 된 문제들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털고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조광한 시장과 홍보기획관 2명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A 씨는 고발장에서 7월26일 목화예식장 부지 해명건, 2019년 11월4일 첨단가구복합 산업단지 관련건, 11월5일 6, 9호선 연장건 등 3건의 남양주시 보도자료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시민들을 현혹시켰다며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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