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개정안 촉구 결의안 채택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수원시가 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원시의회는 8일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강영우(민주당·영화·조원1·연무동)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수정의결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는 8일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강영우(민주당·영화·조원1·연무동)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수정의결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는 8일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강영우(민주당·영화·조원1·연무동)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수정의결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대표 발의한 강영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광역시에 국한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수원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보완해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특례시 또는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장에게도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권을 부여해 줄 것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전담인력의 임용절차와 그 밖의 사항을 조례에 위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수정의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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