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역수칙 위반 강력 대처할 것"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집합제한조치가 9월 13일 자정까지 연장된 가운데 김포시에서 새벽에 몰래 문을 열고 술을 판 유흥주점 2곳이 덜미를 잡혔다.

김포시는 8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새벽에 몰래 술을 판 유흥주점 등 업소 4곳을 적발해 고발과 집합금지 조치 명령을 내렸다. (사진=김포시)
김포시는 8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새벽에 몰래 술을 판 유흥주점 등 업소 4곳을 적발해 고발과 집합금지 조치 명령을 내렸다. (사진=김포시)

김포시는 8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4곳을 적발해 고발과 집합금지 조치 명령을 내렸다.

시는 연장된 집합제한 조치기간 동안 음식점 등 지역의 5800여 개의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400명이 넘는 공무원을 투입해 지속적인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실시해 왔다.

음식점 2곳도 오후 9시 이후 매장내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소 4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위반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불편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진환자 감소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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