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시 고령경비원 고용안정 조례안' 입법 예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폭언·폭행 등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장인 김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와 인권 보호 사업과 고용 안정 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장인 김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와 인권 보호 사업과 고용 안정 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장인 김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원 대부분이 고령자들이기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대처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고령자 경비원이 인권 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이들의 고용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와 인권 보호 사업과 고용 안정 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 보호 사업으로는 경비원과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규정하고 고용 안정 사업으로는 고용 현황 실태조사, 정책 개발,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고령자 경비원이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행정·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고용 안정과 관련된 상담을 위해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