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발의
육아지원센터, 아이돌봄기관 취업제한 시설 포함

올해 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들을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시을) 의원은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법률로 정해진 취업제한 시설·기관·사업장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쉼터뿐 아니라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의 다양한 시설이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돼 있지만 아동·청소년과 대면하기 쉬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자의 육아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취업이 법적으로 금지돼 이 곳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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