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 발의
전국 첫 사례…모범사례 주목

                               최종미 의원.
                               최종미 의원.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이 발의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조례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는 영유아 발달지원 분야에서 여주시가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약 70여 개 지자체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익보호나 지원조례를 두고는 있지만, 장애 위험군까지 포함해 영유아 발달지원을 집중한 사례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최종미 의원은 지난 7월23일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여주시 발달지연 아동발굴 및 서비스제공 뱡향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발달 지원 아동을 위한 조기개입 서비스의 중요성과 서비스네트워크 구축의 시급성을 절감하고,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영유아 정상발달 및 장애예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시행을 위한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설치, 인력구성, 운영, 비용보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