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1건서 2019년 2050건으로 늘어..미임대 매매 차익 80% 차지
김교흥 의원 "국토부 위반사업자 세제 환수 · 등록말소 현황 파악 못해"

지난해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건수가 2018년 대비3배, 과태료는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 2018년 674건 지난해에는 2050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자료=국토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 2018년 674건 지난해에는 2050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자료=국토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 2018년 674건 지난해에는 2050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과태료 부과금액도 2018년 53억5800만원에서 지난해 188억9900만원으로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등록 임대사업자가 2018년 40만7000명, 지난해 48만1000명으로 18% 증가한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이들 중 임대하지 않고 매매해서 차익을 본 사례가 80%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차계약신고위반, 5%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 순으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등록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의무 위반시 과태료 강화, 세제혜택 환수, 등록 말소 등의 조치가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국토부는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세제 환수와 등록말소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의무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은 그동안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며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사후관리를 통해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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