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만류에도 테이블서 음주..코로나19 행정명령 어겨
경찰관계자 “계도기간이지만 사실 관계 파악해볼 것”

인천경찰청과 산하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편의점에서 밤 9시가 넘도록 술을 마시다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인천경찰청 소속 A 경위와 일선 경찰서 지구대 소속 B 경위로 전해졌다. (그래픽=일간경기)
인천경찰청과 산하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편의점에서 밤 9시가 넘도록 술을 마시다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인천경찰청 소속 A 경위와 일선 경찰서 지구대 소속 B 경위로 전해졌다. (그래픽=일간경기)

인천경찰청과 산하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편의점에서 밤 9시가 넘도록 술을 마시다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오후 10시30분께 지역 내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술을 마시고 있는 경찰관 2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각각 인천경찰청 소속 A 경위와 일선 경찰서 지구대 소속 B 경위로 전해졌다.

A 경위와 B 경위는 이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한 후 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9시 이후 편의점에서 음식물 취식 등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어긴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지만 사실 관계를 파악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및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 등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별도 해제 시 까지다.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오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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