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7개월 간 883건 상담..지난해 2016년 대비 약 90% 감소
금품수수 신고 자진 9건, 제3자 신고 1건 포함 10건에 그쳐
인천시 “상담건수 감소 청렴교육으로 법 인식 높아진 결과”
인천시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설치한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를 찾는 발길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전인 2016년 8월17일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것이다.
센터에서는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 건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고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의 신고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5년7개월 간 공무원들이 센터를 찾아 상담한 건수는 총 883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515건, 2017년 264건, 2018년 30건, 2019년 54건이고 올해는 7월 현재 20건에 그쳤다.
2016년 515건 대비 2019년에는 54건으로 3년 새 약 90%에 해당하는 461건으로 크게 줄었다.
또 신고 중 부정청탁은 같은 기간 기준으로 단 1건도 없었으며 금품 등 수수 관련 제3자 신고는 단 1건에 그쳤다.
1건에 그친 금품 등 수수와 관련된 제3자 신고는 2017년 접수된 것으로 해당 공무원에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품 등 수수 관련 자진 신고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9건으로 2016년 1건, 2017년 0건, 2018년과 2019년 각 3건이고 올 7월 현재 2건을 기록했다.
이중 공무원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일반인 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신고 중 외부 강의 등은 같은 기간 기준으로 모두 14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건, 2017년 50건, 2018년 59건, 2019년 29건이다.
외부 강의 등은 사전 및 사후 신고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담 건수가 준 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교육을 실시하면서 법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진 탓으로 보인다”며 “접수된 부정청탁 위반 신고와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 등 수수 신고는 승진축하 난 제공, 친절한 상담에 대한 고마움의 떡 제공 등이 대부분 이었다”며 “금품 등은 모두 제공자에게 반환됐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