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7개월 간 883건 상담..지난해 2016년 대비 약 90% 감소
금품수수 신고 자진 9건, 제3자 신고 1건 포함 10건에 그쳐
인천시 “상담건수 감소 청렴교육으로 법 인식 높아진 결과”

인천시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설치한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를 찾는 발길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설치한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를 찾는 발길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표=일간경기)
인천시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설치한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를 찾는 발길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표=일간경기)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전인 2016년 8월17일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것이다.

센터에서는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 건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고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의 신고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5년7개월 간 공무원들이 센터를 찾아 상담한 건수는 총 883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515건, 2017년 264건, 2018년 30건, 2019년 54건이고 올해는 7월 현재 20건에 그쳤다.

2016년 515건 대비 2019년에는 54건으로 3년 새 약 90%에 해당하는 461건으로 크게 줄었다.

또 신고 중 부정청탁은 같은 기간 기준으로 단 1건도 없었으며 금품 등 수수 관련 제3자 신고는 단 1건에 그쳤다.

1건에 그친 금품 등 수수와 관련된 제3자 신고는 2017년 접수된 것으로 해당 공무원에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품 등 수수 관련 자진 신고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9건으로 2016년 1건, 2017년 0건, 2018년과 2019년 각 3건이고 올 7월 현재 2건을 기록했다.

이중 공무원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일반인 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신고 중 외부 강의 등은 같은 기간 기준으로 모두 14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건, 2017년 50건, 2018년 59건, 2019년 29건이다.

외부 강의 등은 사전 및 사후 신고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담 건수가 준 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교육을 실시하면서 법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진 탓으로 보인다”며 “접수된 부정청탁 위반 신고와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 등 수수 신고는 승진축하 난 제공, 친절한 상담에 대한 고마움의 떡 제공 등이 대부분 이었다”며 “금품 등은 모두 제공자에게 반환됐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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