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 과대포장 여전
142개 제품서 문제 제기돼

내년 1월 재포장금지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과대포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녹색연합은 142개 제품이 과대포장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은 142개 제품이 과대포장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인천녹색연합)

 

6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최근 제보 받은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7월 말부터 5주간 진행된 제보 대상 품목은 ‘유제품·음료·스낵류·가공식품·구강 용품·세안 용품·청소용품·신선식품·선물세트’ 등 식품 및 생필품 10가지다.

이중 142개 제품이 과대포장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칫솔에 대한 제보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탁 세제와 채소가 각각 12건, 과일 10건 순 이었다.

칫솔과 세탁 세제의 경우 물건을 묶음 판매 하는 경우가 많았다.

채소와 과일은 이전에는 포장 없이 살 수 있었던 신선식품들을 포장해서 판매해 문제가 제기됐다.

과대포장 제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증정품 혹은 묶음 판매 행사를 위한 과대포장’과 ‘단일 제품의 내용물에 비해 많은 포장이 되어있는 과대포장’이었다.

같은 제품군에서도 제품 자체가 묶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작돼 비닐 포장이 필요 없는 경우와 제품을 묶기 위해 고리를 쓰는 경우, 비닐 포장을 하는 경우, 플라스틱 박스를 제작해 담는 경우 등 포장 방식이 다양했다.

주방용품에서 물건 전체를 종이와 플라스틱으로 포장한 제품도 있었지만 물건을 진열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종이로 포장한 제품도 적지 않았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인천시는 지난해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 때 자원순환도시 인천을 선언했지만 생활폐기물량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 폐기물 감량 정책,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의 재포장 금지법을 비롯한 과대포장 규제가 적합한지 판단하고, 기업에도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5주간 과대포장 모니터링단 ‘과포화(과대포장에 화가난 소비자)’ 활동을 진행했다.

제보 받은 과대포장 사례 확인 결과 기업의 제도개선, 유통·제조업체의 환경적 책임 이행, 정부의 적절한 과대포장 규제, 소비자의 인식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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