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사전투표소 갯수 현실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경협 의원.
                                               김경협 의원.

지난 4월15일 치뤄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천시 사전투표율 증가율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은 대폭 줄어든 사전투표소의 수가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부천시 사전투표소의 수가 기존 36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었다.

이는 2019년 7월 부천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36개의 행정동을 10개의 광역동으로 통합·개편하면서 사전투표소를 읍·면·동에 1개소만 설치하도록 돼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조치다.

그 결과 21대 총선 부천 사전투표율은 이례적으로 현저히 낮아져 250개 집계구(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중 최하위권인 249위, 19.7%를 기록하게 됐다.

사전투표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멀리 이동해야 했고 특히 장애인, 노령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극히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에 김경협 의원(민주당·부천시갑)은 2일 부천시 사전투표소 수를 현실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읍·면·동 개편에 따른 사전투표소 감축은 선거사무원 수, 투표참관인 수, 후보자 현수막 수 등의 감소와도 연계돼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부천시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전, 사전투표소 개수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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