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내공원 구 국도 편입 토지..국가소송 승소
상수도관 등 공공 시설물, 무상 영구 사용

김포시가 50년 전 국도 포장공사 당시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나 등기 정리가 되지 않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를 10년의 긴 소송끝에 승소해 소유권을 되찾았다. 

김포시가 50년 전 국도 포장공사 당시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나 등기 정리가 되지 않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를 10년의 긴 소송끝에 승소해 소유권을 되찾았다. 붉은 선 부분이 되찾은 토지. (사진=김포시)
김포시가 50년 전 국도 포장공사 당시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나 등기 정리가 되지 않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를 10년의 긴 소송끝에 승소해 소유권을 되찾았다. 붉은 선 부분이 되찾은 토지. (사진=김포시)

월곶면 포내공원 구 국도 편입 토지 3137㎡(공시지가 1억2400만원 상당)는 임야로 1970년 김포-강화간 국도 포장공사에 도로와 법면 부지로 편입돼 보상금 2만34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시 상황과 보상체계 불비로 등기 정리 되지 않아 개인인 A 씨가 소유권을 보유하다 1997년 B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1997년 4차선 신 국도 개설로 포내고개 산자락이 절개돼 구 국도 사이에 반달모양의 둔덕이 생기자 2000년 시는 토지주 B 씨로부터 토량반출 동의서를 받아 평탄화 공사를 한 후 포내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2010년 토지주 B 씨는 시에 도로보상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에 시는 법률검토 끝에 2018년 B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국가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해당 토지가 도로가 아닌 공원 용지나 잡종지로 보인다며 시 패소판결 선고했다.

시는 이에 불복해 1970년께 국도 포내고개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 사진 등 총 951건의 증거를 조사하고 발굴·보완해 항소한 끝에 결국 2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김영대 도로건설과장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 관계부서와 월곶면 주민 등의 협조와 도움으로 승소해 잃어버린 국유지를 되찾았다”며 “이번 판결로 부지 내 포장도로를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거 인천시 상수도관, 월곶면민 만세운동유적비 등 공공시설물의 무상사용과 영구 존치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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