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방해자도 형사고발과 구상청구 착수 예정

경기도가 3일 서울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들에 대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3일 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 20명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당한 이들은 경기도 거주자로 8월7일 이후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해 왔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3일 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 20명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당한 이들은 경기도 거주자로 8월7일 이후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해 왔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는 이날 오후 1시 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당한 이들은 경기도 거주자로 8월7일 이후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해 왔다.

도는 "8월8일 경복궁, 8월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 검토도 진행 중이며, 결정되는 대로 고발과 더불어 방역비용 청구 민사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형사고발은 빠른 진단검사를 통한 코로나 확산 방지가 최우선 목표”라며 “고발장이 접수됐어도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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