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20만명 중 가입자 고작 3명
전속성·적용제외 규정 막혀 가입 좌절
강은미 의원 “과감한 제도 개선 필요”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형태노동자(특고노동자)들의 산업재해보험 적용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강은미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현재 전체 특고노동자 210만여 명 가운데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은 올해 5월 기준으로 49만5604명이지만 정작 가입인원은 8만370명 수준으로 이는 전체 특고노동자 중 3.8%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료=강은미 의원)
3일 강은미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현재 전체 특고노동자 210만여 명 가운데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은 올해 5월 기준으로 49만5604명이지만 정작 가입인원은 8만370명 수준으로 이는 전체 특고노동자 중 3.8%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료=강은미 의원)

3일 강은미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현재 전체 특고노동자 210만여 명 가운데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은 올해 5월 기준으로 49만5604명이다.

이중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은 41만5234명이고 산업재해보험 가입 인원은 8만370명이다.

이는 전체 특고노동자 중 3.8%에 해당하는 수치다.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35만1607명이 적용 대상이고 적용 제외 30만9411명, 적용 4만2196명이다.

학습지교사는 적용 대상 4만4529명, 적용 제외 3만7605명, 적용 6924명이다.

골프장캐디는 적용 대상 3만1651명, 적용 제외 3만168명, 적용 1483명이고 택배기사는 적용 대상 1만8792명, 적용 제외 1만1348명, 적용 7444명이다.

신용카드 모집인도 적용 대상 1만4564명, 적용 제외 1만2889명, 적용 1675명으로 집계됐다.

20만명으로 추정되는 대리운전기사는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이 13명에 불과했고 이중 적용제외가 10명, 적용은 고작 3명이었다.

이처럼 산업재해보험 가입 인원이 적은 것은 현행법이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는 전속성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현재 특수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9개 업종에서 지난 7월부터 화물차주, 방문판매업무 등 5개 업종이 추가돼 14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특고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료는 사업주와 각각 2분의 1씩 분담해 납부하고 원하지 않은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가입을 원할 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차후 사업주가 직접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사실상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은미 의원은 “플랫폼 노동 등 산업재편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노동 증가 등 고용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의 사회안전망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재해보험 적용 시 전속성 요건과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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