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집에 두고 3차례 자가격리지 무단 이탈

자가격리 기간 중 3차례나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확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수원시는 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관할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세차례나 무단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일간경기)
수원시는 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관할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세차례나 무단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일간경기)

수원시는 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관할 경찰에 고발했다. 

자가격리 기간이 8월25일부터 9월4일 까지인 A 씨는 8월29일 동네 마트를 방문하고 8월31일에는 집에 찾아온 친구 B 씨와 함께 산책을 즐겼다.

B 씨는 A 씨 집에서 8월31일부터 9월1일 오전 11시50분께까지 머무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 A 씨는 자차로 B 의 집까지 이동한 후 차 안에서 B 씨와 대화를 하고 오후 2시께 자택으로 돌아왔다.

A 씨는 8월29일, 31일에는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9월1일에는 B 씨와 마스크를 불완전하게 쓴 상태로 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9월1일 오후 검체채취를 했다.

A 씨의 자가격리지 무단 이탈은 A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지인이 9월1일 오후 1시40분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막을 내렸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장안구보건소 직원이 A 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던 A 씨가 오후 2시10분이 되서야 전화를 받았고 무단이탈을 시인했다.

장안구보건소 자가격리 직원과 경찰은 A 씨 자택을 방문해 A 씨가 안심 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자가 격리지(집)를 이탈해 담당 공무원의 자가격리 앱과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상황관리시스템에서 이탈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했다”며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개인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관련 법률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은 무관용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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