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체 대형유통시설 시식코너 운영중단
인천시, 저녁 9시 이후 편의점 취식행위 점검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 시행에 따라 경인지역 내 식당은 물론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와 편의점 내에서의 9시 이후의 취식행위가 불가해졌다.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 시행에 따라 경기도는 자체 추가조치로 도내 대형유통시설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사업주에게는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대형마트 내 판매대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 시행에 따라 경기도는 자체 추가조치로 도내 대형유통시설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사업주에게는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대형마트 내 판매대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먼저 경기도는 도 자체 추가조치로 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대형유통시설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중인 시식코너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면서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 시행에 따라 지역 내 편의점에서의 취식행위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편의점은 자유업종에 속하지만,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코너를 둔 편의점의 경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역에 있는 편의점 중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은 모두 1367개소다. 

따라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도 이번 방역조치 대상에 포함돼 21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 또는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가 금지되며, 음식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전자레인지 사용이나 컵라면에 물을 붓는 등 온수 사용은 가능하다.

시는 이번 주 집중적인 생활방역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 내 또는 주변에 다중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고, 음주와 취식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구와 합동으로 1일 시작된 이번 점검은 오는 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밤 9시 이후 야간 취식행위 금지 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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