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특보 해제 시까지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 발령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해상에서 선박의 운항을 중지하는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이 발령됐다.

해양경찰청은 태풍 ‘마이삭’의 영향권 해상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의 운항을 중지하는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해양경찰청은 태풍 ‘마이삭’의 영향권 해상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의 운항을 중지하는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해양경찰청은 태풍 ‘마이삭’의 영향권 해상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의 운항을 중지하는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기간은 2일 오전 6시부터 해상의 태풍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다.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이 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등에 대해 이동 또는 대피를 명령하는 조치다.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태풍 경로의 폭풍반경인 위험해역에서 이동 중이거나,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안전해역으로 피항해야 한다.

태풍 ‘마이삭’은 제주 동쪽 해역을 지나 남해안을 상륙해 동해안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경은 태풍 예상 이동경로 상의 폭풍구역에 해당하는 남해와 동해를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마이삭’은 지난 2003년 우리나라를 강타해 많은 피해를 입힌 ’매미‘와 유사한 경로와 강도를 가졌다.

이 ‘마이삭’ 태풍은 제주도에 가장 근접하는 2일 오후 9시께 최대 시속 144km(초속 40m)까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태풍 ‘마이삭’ 의 위력이 점차 거세지고 강풍을 동반하고 있어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대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제8호 태풍 ‘바비’ 북상 시 서해상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을 어기고 태풍의 진로로 항해한 파나마선적의 화물선 A 호(3만5000톤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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