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법원설치법 발의..규모 걸맞는 인프라 확충 필요"

                                        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

용인시는 인구 108만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기위해 수원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수원지방법원은 인구 120만의 수원시와 인구 108만의 용인시 외에도 인구 84만의 화성시, 23만의 오산시까지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관할구역 내 인구수만 330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인구수 평균인 약 160만명의 2배를 넘어서는 규모이다.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의 과도한 인구로 인해 용인, 오산, 화성시 주민들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 외에도 오랜 대기나 판결 지체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민기(민주당·용인시을) 의원은 1일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접근성, 인구수 등을 고려해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은 1997년도에 정해진 것으로, 당시 관할구역 인구는 135만명이었다. 하지만 지금 인구는 33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규모에 걸맞은 법률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용인지원이 설치되면 용인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편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