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감염병 개정안 발의
유치원·영유아원·사회복지시설 등

                                             고영인 의원.
                                             고영인 의원.

집단생활 시설에서 감염병 발생 시 늑장신고를 막기 위한 법률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1급~제3급 감염병은 전파가능성과 치명률이 높아 조기 신고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6월 발생했던 안산시의 한 유치원 식중독사태로 원아 69명을 비롯해 모두 7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들 중 증상이 심해 36명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특히 이들 중 17명은 이른바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들의 병명은 제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으로 제2급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유치원 측은 원생들의 식중독 증세를 인지하고도 보건소나 시에 대한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영인(민주당·안산단원갑) 의원이 지난 31일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제1급~제3급 감염병의 발생시 신고의무에서 제외됐던 유치원, 영유아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관련자를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 의원은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나 취약계층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 관련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어 감염병 발생시 치명률과 조기 확산의 위험이 상당했다며 이 개정안으로 감염에 취약한 집단일수록 신속히 신고하여 감염병에 즉각 대응하고 조기 확산을 막아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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