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조치 실시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첫날인 30일 대면 예배를 강행하거나 비대면 예배지침을 위반한 교회를 적발했다. 적발된 교회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각각 118곳과 23곳에 달했다.

김포시는 현장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만을 허용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8월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위반한 교회 1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김포시)
김포시는 현장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만을 허용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8월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위반한 교회 1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김포시)

먼저 경기도는 전날 31개 시군과 함께 공무원 5000여 명을 동원해 교회 7700여 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이런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14곳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했으며, 4곳은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온라인 예배 방송 운영인력을 초과 배치하는 등 세부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관할 시군 지자체는 이들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형사 고발 등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고양시는 30일 대면 예배를 한 교회 2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교회는 지난 23일에도 대면 예배를 하다가 적발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김포시는 2주 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1곳에 대해 이날 7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인천시에서도 각 군·구에서 공무원 968명을 투입해 지난 23일 점검 시 위반했던 기독교 시설 378곳을 포함해 2041곳과 30일부터 새로 적용된 다른 종교시설 295곳 등 총 2336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교회시설 점검결과 2018곳은 비대면 예배를 준수(비대면 1037개소, 폐문 981개소)했으나, 23곳은 집합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지난 23일에 이어 또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한 23곳에 대해 군·구에 집합금지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며,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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