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 달간..총포류 등 허가 무기류

인천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인천지방청)
인천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인천지방청)

기간은 9월 한 달간이다.

신고 대상은 총포류,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과 기타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기류다.

대상 여부는 일선 경찰서에 문의하면 된다.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사후 제출해도 된다.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 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자진 신고기간이 끝난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처벌이 강화된 만큼 이번 자진 신고기간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불법무기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9년 9월19일 이후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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