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서 1인시위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민주당, 평택3)이 27일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촉구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김영해 경기도의원이 지난 27일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촉구 1인 피켓시위에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영해 경기도의원이 지난 27일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촉구 1인 피켓시위에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지난 10일부터 평택시의회 자체적으로 시작된 1인 시위는 규모를 키워 27일부터 평택 출신의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첫 주자로 김영해 의원이 나선 것이다.  

평택·당진항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서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까지 연결된 대규모 무역항으로 1986년 10월에 LNG선이 최초 입항되고, 2015년에는 고대부두 5만 톤급 1선석(#10)(선석: 부두에 배를 대는 곳. 5만 톤급 선박 길이는 대략 1선석 300m)의 규모로 준공되는 등 3대 국책항만, 5대 국책사업으로 책정되어 동북아 세계물류 및 국제종합무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심항만이다.  

평택시와 당진시는 그동안 평택·당진항의 관리 문제로 소송 등을 반복해 오다가 신생 매립지가 새롭게 조성되면서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결정함에 반발한 충남도와 당진시 등이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었고, 지난 7월 16일에 각하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김영해 도의원은 “평택항 매립지는 최초 계획 단계부터 평택의 포승지구에 근간을 두고 있고,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경기도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이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법에 의거 평택시로 합리적인 귀속결정을 하였는데, 이제 와서 충남도에서 이의제기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히고,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52만 평택시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