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적발차량 14대 고발
단속반 2개반 구성…지속 단속

가평군이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적발차량 14대를 등록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가평군은 '마트픽업 차량'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차량 14대를 적발했다. 사진은 불법 유상운송 차량 (사진=신영수 기자)
가평군은 '마트픽업 차량'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차량 14대를 적발했다. 사진은 불법 유상운송 차량 (사진=신영수 기자)

 

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수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지역 내 일원에서 마트 픽업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개조 7명으로 구성된 교통 단속반은 임차한 렌트카 또는 자가용 차량의 무허가 노선운행, 유상운송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은 10월말까지 이뤄진다.

앞서 군은 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앱을 통해 쉽게 신고 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황색복선 표시 등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1분 이상 주정차된 차량 신고시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또 지난해부터는 소방시설 및 교차로 모퉁이 각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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